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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7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소재 “C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2:5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와, 소주 1병을 통닭 안주와 함께 35,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42세, 여)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