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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3 2017가단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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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