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5:2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D파출소 경위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갑자기 몸으로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야 이런 개 씹새끼야 좆만한 게 너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 종용을 하고 순찰차 I와 J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I 아반떼 순찰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세게 차고, J 소나타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찼고, 경사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런 씨벌 놈아 니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인 경사 G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