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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3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인 G, A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주장처럼 이를 친한 친구끼리 스스럼없이 나눈 대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G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G을 협박한 것을 기화로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2.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G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리’ 구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