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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3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의 사망 관련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일회용 컵 제조업체인 ( 주 )A 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사업장에서 코팅팀장인 피해자 C(47 세 )으로부터 ‘ 환풍기 용량이 작아서 코팅 시 사용하는 PE( 폴리에스테르) 의 증 기가 사업장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하여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5. 7. 25. 경 설비업체를 시켜 위 사업장의 천정에 달려 있던 환풍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위 사업장 4 층( 지상으로부터 6m 높이에 있음 )에서 1.5m 높이의 철제 벽면을 올라간 다음, 샌드위치 판 넬 위를 걸어가면 위 환풍기가 설치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환풍기의 설치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해자 등이 위 환풍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4 층 철제 벽면 위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입금지를 위한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5. 7. 27. 07:4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장 4 층 철제 벽면 위를 올라가 지 상으로부터 7.5m 높이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따라 환풍기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