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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7가단253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광축산, 주식회사 노블씨에스,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