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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이동전화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현재는 ‘S 대리점’으로 변경됨)다.

피고인

B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다.

C은 인터넷광고 등으로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한 다음 통신사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후에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노트북 대신에 현금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나머지 현금을 가입고객에게 주어서 수익을 올리는 노트북 ‘깡’ 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SKT는 2009. 8.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고가의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SKT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