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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 C 주식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대가물을 인도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