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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