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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9:50 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C(58 세 )으로부터 “ 여성이 앞에 있는데 노상 방뇨를 하지 말라.” 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상태로 10여분 동안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