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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6 2014고합8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가출한 피해자 C(여, 12세)이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가출했다, 재워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순천 및 광주 일대를 운전하여 다니던 중,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주암면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호남고속도로 승주 요금소를 지난 지점에서는 갓길에 차를 세운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2014. 3. 25. 01:00경 순천시 F, 5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