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피고는 자기 소유이던 제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2007. 7. 16. 채권최고액 13억 원, 2007. 9. 7.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D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또한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F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원고가 2012. 8. 2. D조합에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141,139,361원을 지급하였다.
F조합 앞으로 설정된 위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28. 말소되었다.
2015.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2015.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D조합의 대출상환 독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D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2. 8. 2. 피고와 함께 D조합에 가서 위 대출원리금 중 141,139,361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원리금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F조합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8. 28. 말소되었고, 피고가 2015.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