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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4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은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는 기계공업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각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다.

(2) 원고 B, I, K, Q, S, W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코스닥에서 AB, AC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던 투자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코스닥에서 AC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던 투자자들이다.

(3) 피고 X은 주식 전문가로서 인터넷 증권방송과 케이블TV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 AA은 AB의 비등기 이사 겸 부회장이며, 피고 Z은 AC의 전체 주식 중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고, 피고 Y은 피고 AA, Z으로부터 주식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이러한 요청을 피고 X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 AA, Y, X은 AB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피고 Z, Y, X은 AC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 Z은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 Y, X은 각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 AA은 징역 1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Z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Y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X, AA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8노170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13. 피고 Z, Y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Z을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 Y, X을 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