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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7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