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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4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강변도로 봉숭아뷰티스쿨 앞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내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피의자차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