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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321

수목굴취동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2.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요청을 하면 소나무를 언제든지 반출해도 좋다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나무에 명패를 거는 명인방법을 행하였는데, 피고 D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명패를 제거하고 소나무 반출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전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소나무를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