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4가합58919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1,41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는 2009. 2. 23. F공제조합의 보증하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하는 ‘G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정수장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자금난으로 포기하였다.

이에 F공제조합은 원고들을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여 2010. 8. 3. 원고들과 이 사건 정수장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위탁계약금액을 29,925,294,000원으로 정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수장 공사를 도급받은 후 18개 전문건설분야별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데,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10. 12. 9. 원고들과 이 사건 정수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와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라 하고, 위 두 개의 공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각 2,149,070,000원, 3,341,030,000원,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상당인 각 214,907,000원, 334,103,000원으로 정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1,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들)과 을(피고)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