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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36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 청호시장 방면에서 장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 장애물 출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타박상, 섬망 등 난치의 질병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