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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2 2015가단87687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일부기각 이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4.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용역대금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