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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가단15088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3. 20. 접수 제2660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3707호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6. 2. 24.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6. 3. 2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2. 24. 또는 2016. 3.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같은 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D의 E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인데 E가 2008. 11. 7. D을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0598,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09. 3. 25. "피고 D은 2009. 4. 30.까지 원고 E로부터 서산시 F 임야 및 G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3. 20. 접수 제827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