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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5 2019나2051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에 속하여 애초에 개발가능성이나 분할가능성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고,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피고들은 그 실질적 대표자(피고 C), 대표이사ㆍ사내이사 내지 직원이다.

피고 C은 상법 제401조의2, 피고 D, E, F는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 피고 G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는 기망이 아니더라도 상법상 이사 등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고의ㆍ중과실로 위반한 임무해태의 책임도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을 위 제401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