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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77120

영업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2층에서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6. 15.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학원에 근무하던 중 2015. 11. 9. 원고와 경업금지, 영업방해금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강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사계약서 제12조 (영업비밀) ⑦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 학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 학원의 사업장 반경 5km 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또는 원고 학원과 서명합의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한다.

⑧ (부정경쟁 방지법상 책임)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 학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원고 학원의 영업장인 학원의 원생을 개인지도 하거나 피고의 사업장(학원 등)에 고객(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치할 수 없다.

당연히 원생이나 원생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라도 피고는 원생을 개인지도(수업)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만 원을 원고 학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