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9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2016. 9. 11. 04: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격지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 CD 재생 ㆍ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폭력행사의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로 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