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랑구 묵동 122-207 소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은 2013. 8. 1. 1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역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서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 신호등이 황색점멸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 및 가해 차량 각 진행방향에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성된 횡형 삼색등의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녹색신호, 황색신호, 적색신호의 순서에 따라 등화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와 달리 녹색신호, 황색점멸신호, 녹색신호의 순서로 등화되었고, 가해차량 운전자 C은 그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일 때에 1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한데, 1차로에서 유턴신호를 대기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점멸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등화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 B의 치료비 및 원고 차량 수리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1,831,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