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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7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29]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우리들’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 그랜저TG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 3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일명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같은 해 11. 중순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07] 피고인은 2012. 2. 2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충남 부여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이 만든 ‘인삼수 제조계획서’라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충남 금산에서 인삼 수경재배를 하는 주식회사 K라는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6.~7.경에는 인삼엑기스가 상품화되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납품함으로써 1년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고 기계설비를 증설하려고 하여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설립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아 2개월 내에 변제 해주고, 주식회사 K 영농법인의 주식 50%를 양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선이자와 대출 수수료 등을 제외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삼수 제조를 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제조 설비나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기준미달로 융자를 받지 못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