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62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