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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69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9. 13: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 앞에서, 노숙을 하며 파지를 주워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B(55세)이 주변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3년 전 자신에게 도둑질을 하자고 시켰다며 “이 건방진 새끼, 나에게 도둑질을 시켜”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