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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7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8.부터 D을 위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서울 노원구 E건물 A동 802호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의무종사 하던 위 D을 2012. 6. 11.부터 2013. 4. 10.까지 지정업체가 아닌 위 E건물 A동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에서 의무종사 하던 D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에서 의무종사 하던 D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피고인 회사에서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진술서

1. ㈜F 대표자 진술서

1. 의무자 D 진술서 및 문답서

1. 지정업체 법인등기부등본

1.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1. 의무자 D 근무지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