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 및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