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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51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 B으로 하여 무배당 녹십자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이 사망할 경우 원고가 보험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실, B이 2014. 11. 18.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2017. 2. 21. 피고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족들이 노령인 원고의 건강을 염려하여 아들인 B의 사망사실을 숨기었고, 원고는 2016. 10. 18.에서야 B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