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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5가단10776

개발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0.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원고는 개발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콘텐츠 개발계약서를 썼다(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콘텐츠 내용 및 개발내용(제2조) : 3D 동작모션으로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가칭 ‘콤마돌이 3D’(이하 ‘이 사건 콘텐츠’라 한다) 제작 콘텐츠 개발대가(제3조) : 총 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콘텐츠 개발기한 및 인도기한(제4조) : 2013. 5. 8. ~ 2013. 10. 19. 계약의 해지사유(제12조) : 원고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의 효과(제14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전이나 물품 일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계약 해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9. 22,000,000원, 2013. 8. 23. 3,000,000원, 2014. 2. 14. 7,000,000원, 2014. 4. 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30. 이 사건 개발계약 대금 44,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콘텐츠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2014. 11. 20.까지 이 사건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피고는 2003. 원고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A는 자금 사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