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국패]
조심2015서5636 (2016.07.04)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2016구합732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OO세무서장
2017. 3. 3.
2017. 3. 17.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미국 국적의 부부이다. 원고는 2009. 4. 8.부터 2014. 2. 28.까지 BBB의 계좌에서 합계 3,382,973,89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의 취득과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BBB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2015. 2.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744,66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부재산에 관한 준거법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갑 1~3, 7~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1987. 5. 19.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텍사스주 정부로부터 혼인 허가(Marriage License)를 받은 후 현재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BBB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나. 이 사건 금액의 소유권 귀속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 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 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호,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이 사건 금액(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액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BBB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공유 재산의 형태를 바꾼 것이거나 공유재산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액 취득 경위, 이 사건 금액의 보관 장소, 원고의 인출, 소비 등 일련의 법률행위는 모두 국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 다른 국가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거법은 부부인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원고와 BBB 사이의 부부재산과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민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