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3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로, 피고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찻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차도매상을 하는 G로부터 보이차를 수입하여 E에서 판매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남부경찰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G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보이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는 실제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였고, 또 G로 하여금 저가의 보이차를 고가의 포장지로 위장하게 하고 이를 고가의 보이차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보이차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9. 25.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자 부산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피고들에 대하여 재수사 및 보강수사를 하였으나 참고인인 G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36, 갑18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대만에서 G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으로 원고에게 보이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도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이차 매입을 위탁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제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액인 3억 5,392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또한 G로 하여금 저가의 보이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