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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1』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12:25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7』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용암휴암길 302번지 해미 외곽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코멧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