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01:15 경 시흥시 정왕동 1734-2 이 마트 근처 상호 불상의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01: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6 세)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로 혈색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