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4.까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센터의 센터 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가명) 은 2015. 1. 경부터 현재까지 C 센터 교육운영과에서 9 급 보호서 기보로 근무하고 있다.

1. ‘E 주점 ’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2: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관 사에 혼자 있니

괜찮으면 나와서 나랑 술 한잔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E 주점 ’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3:00 경 위 E 주점 내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E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 괜찮아, 안 취했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과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 피고 인의 관사 ’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3:55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센터 관사로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관사 건물 3 층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들어가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관 사인 G 호로 함께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관사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관사 G 호에서 피해자가 큰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 사진을 보며 “ 소장님 젊었을 때에요 ”라고 묻자,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 응, 우리 가족 사진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침대를 툭툭 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