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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2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 충남 당진시 읍내동 소재 계성초사거리 앞 도로상을 부경1차아파트쪽에서 중앙지구대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당36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후범퍼 어세이” 교환 등의 수리비 830,72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