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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나2015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3. 23.자 불법행위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4. 3. 23. 서울아산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추 제5번의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B는 피고의 처, C, D은 피고의 아들들이고, E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통증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에서 2004. 3. 2. 및 2004. 3. 9. 경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고, 2004. 3. 16. 좌측 견갑상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피고는 위 시술 이후에도 통증에 시달렸고, 이에 경추 5번의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기로 하여 위 시술을 위하여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와 국소마취제가 들어있는 주사제를 주입하였는데, 수 분 후 피고에게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 완전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의 증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나타났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번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되었고, 호흡부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은 향후 치료에 의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피고와 B,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가합2921호로 2009. 11. 5.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피고에 대한 경추 제5번의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며 과실로 피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3,576,696원(=재산상 손해 973,576,696원 위자료 30,000,000원), B에게 20,000,000원, C,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