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경전철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사상역쪽에서 강변도로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0세) 및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17:40경 부산시 사상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 경전철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