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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956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C 전 18,229㎡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

피고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설비 및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3.경 피고와 위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38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0,000,000원을 건축허가 후 3일 이내에,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준공 후 3일 이내에, 잔금 308,000,000원을 전기사용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3.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건축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8,000,000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에 건축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9. 1. 29. 원고를 대리하여 예산군수에게 연면적 866.88㎡, 지상 1층 4개동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마. 예산군수는 2019. 5. 10.경 다음의 사유를 들어 위 건축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신청지는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