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5189)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6348)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7. 위 2014 고단 6348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3. 14. 위 2013 고단 5189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31』 피고인은 2017. 11. 15.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207호에서 거주하는 ‘D 여인숙 ’에서, 위 여인숙 103호에 있던 여인숙 관리자 E에게 5,000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103호 창문을 깨뜨리고 위 여인숙 1 층 복도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103호 안으로 던지고, 위 1 층 복도에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여인숙 1 층 복도 및 벽면, 천장 일부를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수리 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7 고합 777』 피고인은 F와 수양 아들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고령인 F를 도와 은행에 같이 갔었던 계기로 F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7. 4. 25. 14:19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