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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2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행의 [증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11행 제1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도로교통법 제34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8, 1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C은 버스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면서 3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지 않고 2차로와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에게는 도로에서 버스를 정차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피고는 C이 3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버스를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택시들이 주정차되어 있어서 버스를 정차할 공간이 없었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C이 주정차된 택시들의 뒤 공간으로 3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버스를 정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버스 뒤에서 진행하던 망인의 오토바이가 정차 사실을 인지하여 속도를 줄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