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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정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해자 G(55 세) 는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5. 10:00 경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관리소 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파트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명 패,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을 사무실 뒤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약 5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적법하게 채용된 후 관리 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막고자 입주민의 대표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임 요구를 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관리 소장 채용 경위, 입주민대표선거와 관련한 피고인들과 다른 일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피고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간 점 및 범행의 모습,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