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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의 식당 가맹점 본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영 악화 및 개인 채무의 과다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201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세종점에도 C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가맹점 개설 비용을 교부해 주면 당신이 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와 E 세종점 푸드코트에 ‘C’이라는 식당을 입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E 세종점에는 ‘C’의 입점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세종점의 ‘C’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F에게도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세종점에 ‘C’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 줄 의사와 권한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에는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세종점에 ‘C’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2014. 6. 9. 2,000만 원, 2014. 6. 13. 3,100만 원, 2014. 6. 21. 3,000만 원, 2014. 7. 3. 1,500만 원, 2014. 7. 1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