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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3 2019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0:05경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안사거리 쪽에서 낙생지하도로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3,58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우리는 괜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