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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 토스카 승용차를 400만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 12:39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20: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20:2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2002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