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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경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단양에서 시공 중인 F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충남 당진군 G에서 시공 중인 H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H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양 F 아파트 공사는 부도가 난 공사 현장을 인수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조달할 아무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진 H 아파트 공사 역시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으로서 피고인과는 상관이 없는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0. 2,000만 원, 2008. 11. 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약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