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19가단122101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