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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66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은행’이라 한다)은 2003. 6. 30. 피고와 사이에 파산자은행의 임원 등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위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파산자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파산자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자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658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정본 상의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206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7.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파산자은행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10. 1. 8.(또는 적어도 갑 제1호증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2. 16.) 파산자은행에서 퇴직하였고, 그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은 그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자은행이 파산한 201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