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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27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3. 2. 26. 피고와 사이에2,600,000원을 이자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서 적금관계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1994.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가소24582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제일은행에 잔존 대출원리금 2,393,284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최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최초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1. 7.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 2004가소1627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 소송자료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원고는 2004. 12. 6. 피고는 원고에게 2,393,284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은 2004. 12. 29.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